사회
김 회장 차남 밤샘 조사 후 귀가
입력 2007-05-01 05:17  | 수정 2007-05-01 05:17
한화그룹 '보복폭행 사건'의 발단이 됐던 김승연 회장의 차남이 밤새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을 확보하고 이르면 오늘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남대문경찰서입니다.

(앵커1)
김승연 회장의 차남이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죠?

(기자1)
네, 한화그룹의 '황태자'이자 보복폭행 사건의 발단이 된 김승연 회장의 차남이 경찰 조사를 받고 새벽 4시30분 경 귀가했습니다.

청담동 술집 폭행의 피해자인 동시에 '보복폭행'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어젯밤 11시에 경찰에 출석한 김 회장의 차남은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을 피했습니다.

인터뷰 : 김승연 회장 차남
-(본인이 때렸나?) "..." (쇠파이프로 때렸다던데?)"..." (윤씨는 많이 맞았다고 한다) "..." (보복폭행이었는가?)"..."

5시간 반에 달하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버지 김 회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2)
경찰이 어젯밤 김승연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죠?

(기자2)
네, 경찰은 결정적인 물증을 잡기 위해 김 회장의 가회동 자택과 장교동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압수수색이 어떤 의도로 이뤄졌는가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브리핑 등을 통해 김 회장 등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 왔는데요.

하지만 당사자간의 대질신문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자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는 이렇다할 증거가 사실 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은 사건 당시의 폐쇄회로 화면과 휴대전화 추적 등에 실패한 경찰이 물증을 잡기 위해 벌인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전인 신청 단계에서 압수수색 사실이 유출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상 한화측에서 증거물을 감출 수 있도록 시간을 준 셈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내사 초기부터 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던 경찰은 또 다시 수사기밀인 압수수색 계획마저 유출시키면서 마지막까지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남대문 경찰서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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