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사법개혁법안 처리
입력 2007-04-30 13:52  | 수정 2007-04-30 13:52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오늘(30일) 처리된 법안은 인권개선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목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과 피의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신구속제도와 방어권 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 심리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재정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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