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허가주택 판매 사기 기소
입력 2007-04-30 10:47  | 수정 2007-04-30 10:47
검찰이 개발될 경우 보상이 기대되는 무허가주택을 나눠 판다고 속여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6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 무허가 주택을 가진 김 씨가 박 모씨에 건물의 반을 칸막이를 해서 호수와 함께 넘긴다고 속여 매매대금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지역에 보상을 노린 거주민이 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을 포기하기로 각서를 쓴 사람이 새 거주민에게 집을 넘기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허가 주택을 거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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