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에 이사회 안건을 통보하도록 하고, 기획처 장관은 필요시 관련 자료를 비상임이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영지침을 확정 통보했습니다.
또 경영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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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에 이사회 안건을 통보하도록 하고, 기획처 장관은 필요시 관련 자료를 비상임이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영지침을 확정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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