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기징역형 두번 산 60대 석방
입력 2007-04-30 10:07  | 수정 2007-04-30 13:09
대법원이 각각의 죄에 대해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 별개로 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첫번째 선고받은 무기징역을 복역하다 20년으로 감형받아 만기를 마친 후 두번째 무기징역형을 복역하던 60살 김 모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두번의 집행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김 씨를 석방했고 김 씨가 추가로 복역한 6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감형의 효력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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