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둑 잡고 철창행 논란 가열…어디까지가 정당방위?
입력 2014-10-25 20:01  | 수정 2014-10-25 21:20
【 앵커멘트 】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뜨린 집주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과연 집주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일까요? 아니면 과잉대응이었을까요?
선한빛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계속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살 최 모 씨.

최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 씨의 행동을 과잉대응으로 결론짓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최 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언뜻 보면 집에 침입한 괴한을 혼내주려다 사고가 났으니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돼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당방위의 조건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법에는‘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인정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표현 자체가 애매합니다.

논쟁이 계속되자 경찰도 정당방위 기준을 내놨는데, 모호하긴 마찬가지.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다치거나, 전치 3주 이상 다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건데,

위급한 상황에서 범인 사정까지 봐주며 때려야 하는 거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도둑이 도망가려는 상황에서 심한 폭력을 가한 것은 이미 현재 위험이 사라진 상태에서 부당한 공격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임신 상태인 아내를 때리려는 장모를 폭행한 남성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 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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