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검찰,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에 사형 구형…나머지 가해자들은?
입력 2014-10-24 19:51 
'윤일병' / 사진=군인권센터, MBN
군검찰,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에 사형 구형…나머지 가해자들은?

'윤일병'

군검찰이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군검찰은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군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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