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에 침입한 도둑 잡았는데…'징역형' 선고?
입력 2014-10-24 19:40  | 수정 2014-10-24 21:10
【 앵커멘트 】
새벽에 집에 든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무리 절도범이라 해도 저항을 하지 않는 사람을 폭행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김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

21살 최 모 씨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귀가했더니 늦은 시간에도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는 한 괴한이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괴한을 제압하려고 주먹을 휘둘렀고, 괴한이 도망치려 하자 옆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폭행했습니다.


결국, 괴한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괴한은 전문 절도범 55살 김 모 씨로 금품을 훔치러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측은 당시 도둑을 발견하고 놀라 몸을 보호하려고 폭행을 휘둘렀고, 경찰도 뒤늦게야 도착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도망치려 했는데 최 씨의 폭행이 과했다"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윤새양VJ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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