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검찰,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병장에 사형 구형…"살인죄 인정"
입력 2014-10-24 19:22 
'윤일병' / 사진=군인권센터, MBN
군검찰,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병장에 사형 구형…"살인죄 인정"

'윤일병'

군검찰이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군검찰은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습니다.

'윤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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