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기소…66억원 횡령·배임 혐의
입력 2014-10-24 17:02  | 수정 2014-10-25 17:08

'유병언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김혜경에게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혜경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 포탈 5억원을 합한 총 66억원이다.
지난 2012년 6월 김혜경은 상품가치가 없는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 자금 1억1000만원에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와 지난 2011년 5월 세모그룹과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개인 대출금을 갚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사 결과 김혜경은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에서 개인 물품을 사는 등 회사돈 1억90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 김혜경의 차명재산 추적을 끝내 부동산실명제법 위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김혜경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혜경 구속기소, 결국 이렇게 됐구나" "김혜경 구속기소, 혐의 액수가 66억원이라니" "김혜경 구속기소,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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