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김승연 회장, '혐의'따라 형량 달라져
입력 2007-04-29 09:37  | 수정 2007-04-29 09:37
이제 관심은 김 회장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하는 점입니다.
단순 폭행일 경우 형량은 다소 가볍겠지만, 총기 소지 등의 의혹이 입증되면 10년 이하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형량은 경찰이 어떻게 각종 의혹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먼저 김 회장이 직접 폭행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들 일부는 김 회장이 직접 자신들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측은 김 회장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직접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폭행'에 해당돼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지만, 집단폭행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집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 갔거나 술집 방안에 감금한 채 폭행한 것이 드러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해자의 상처가 인정된다면 폭행 대신 상해죄를 적용받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승연 회장이 권총으로 술집 주인을 위협했다는 주장도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사실일 경우 김 회장은 10년 이하의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김 회장 일행이 회칼이나 전기충격기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흉기 소지 혐의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경호원 등 한화측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