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대표 구속 기소, 60억원대 횡령·배임
입력 2014-10-24 14:50  | 수정 2014-10-25 15:08

'김혜경 구속기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24일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김 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 포탈 5억원 등 모두 66억원이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 전 회장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 자금 1억1000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5월 세모그룹과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개인 대출금을 갚는 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 자금 1억4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6곳의 주식(120억원 상당)과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 등 모두 224억 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씨 차명재산 추적을 끝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생각이다.
앞서 김 씨는 세월호 참사 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붙잡혀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됐다.
김혜경 구속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혜경 구속기소, 법대로 처벌하길" "김혜경 구속기소, 액수 어마어마하네" "김혜경 구속기소, 죄가 무겁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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