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예식장 환불규정 고친 뒤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 2014-10-24 10:19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예식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환불 규정을 고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9개월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는 총 585건에 달했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지난해 17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172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소비자피해 중 83.1%가 계약금 환불 거절 때문에 발생했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가 99건(55.6%)이었으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도 49건(27.5%)에 달했다. 이에대해 신 의원은 "공정위가 예식장에 유리하도록 환불 규정을 고친 탓에 소비자 피해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면서 예식장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강화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았으며, 예식 60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 비용의 10%인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기준을 '예식 3개월 전부터 한달 전까지 취소하면 총비용의 10%,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총비용의 30%, 예식 9일 전부터 1일 전에 취소하면 40%, 예식 당일 취소하면 총비용의 9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신학용 의원은 "보통 예식일 이전 2개월 전후 시점에서 계약 해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예식장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이에대해 공정위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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