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디딤돌 대출’ 자격완화실시, 시장 활성화 ‘글쎄’
입력 2014-10-24 09:41  | 수정 2014-10-24 11:22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오픈된 견본주택을 찾아 분양 상담받는 사람들.]
국토부가 지난 22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지난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했고, 이번 조치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위해 나온 대출상품이다.
단,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집은 시가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일단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평균 호당매매가가 5억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기존에 4억원 이하로 묶였던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완화조치(종전 4억원 이하 주택보유자->4~6억원 사이 주택보유자)로 전국 수혜 가구는 39만5232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수혜는 수도권에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39만호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는 전국 재고량의 약 5.5% 수준이기 때문이다. 주택구입증가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제도완화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자가 이전을 돕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그저 ‘정부의 정책의지만을 알리는 효과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출 완화조치로 낡은 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갈아 타려는 1주택 교체수요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부채순증이 경제성장률과 부채상환능력에 맞춰 조율 가능할 수준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 자격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에 묶인 것(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 이하),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인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또한 여전히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간신히 상승세가 멈춘 가계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국면에 접어들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내집마련 욕심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다면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한 것보다는 은행의 대출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신용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담보대출까지 받는다면 디딤돌대출에 앞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관리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 팀장 역시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으로 주택구입이 다양하지 못했지만, 기준 변경으로 인해 주택구입 대상이 확대돼 거래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라며, 다만 대출은 결국 부채인 만큼 최근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로 자신의 소득, 상황 능력을 간과하고 대출비중을 높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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