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검찰에 고발당해
입력 2014-10-23 07:00  | 수정 2014-10-23 08:16
【 앵커멘트 】
한 인터넷 매체 대표가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체제유지를 돕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대표인 백은종 씨는 박 대표와 이민복 북한주민직접돕기운동 풍선단장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고발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이적행위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분쟁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북한의 체제유지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남북분쟁이 지속될 경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명확하다며 이들이 이중 첩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항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려면 국방부장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전단 살포를 비호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일 박상학 대표는 경기도 파주에서 대형 풍선 10개에 대북전단 20만 장을 매달아 날려보냈습니다.

함께 고발된 이민복 씨도 같은 날 연천에서 전단을 살포했다 북한군이 풍선을 향해 사격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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