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재개발 수주비리' 조만간 사법처리
입력 2007-04-27 15:17  | 수정 2007-04-27 15:17
대구지검 특수부는 코오롱건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도시정비업체와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조만간 사법처리 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정비업체와 재개발 추진위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시공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단서 등을 확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재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는 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시공사가 선수금을 통해 우월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인지
여부가 집중 수사대상"이라면서 "인·허가 과정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 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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