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 정몽준 비방한 대학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0-22 14:2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6.4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의 한 사립대 휴학생 전 모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과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에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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