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딤돌 대출 조건 완화, 6억원 이하 유주택자도 가능
입력 2014-10-22 07:51 
'디딤돌 대출' / 사진=국토교통부
'디딤돌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


오늘부터 6억 원 이하의 유주택자도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에서 3.4%의 금리로 무주택자나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4억-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합산 연봉 6000만 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에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 '디딤돌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 '디딤돌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