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기간 '3년으로 연장' 검토…정부 대책 마련 본격화
입력 2014-10-22 06:50  | 수정 2014-10-22 08:21
【 앵커멘트 】
정부가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했다고 비판받았던 정부가 전·월세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매매가격만 올렸을 뿐 전세난 해소 등 서민 주거 환경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받았던 정부.

이에 법무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최근 마무리하고 법률조항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토 중인 대책으로는 '임대차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임대사업자 등록 시 상속세와 증여세 일부 감면' 등이 있습니다.

또 서민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현재 3.3%에서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계·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토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며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임대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경우 전세금이 크게 뛰거나 아예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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