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통법 이후 중고폰 '금값'…최대 43만 원 거래
입력 2014-10-21 19:40  | 수정 2014-10-22 22:02
【 앵커멘트 】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새 휴대폰을 사기가 부담스럽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고폰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 중고폰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한산해진 대리점.

단말기 값이 비싸져 발길이 끊긴 것입니다.

이러자 새 휴대폰 대신 중고폰을 사서 쓰는 가입자가 지난달보다 2.5배 늘었습니다.

수요가 늘다 보니 6월 17만 원대 팔리던 갤럭시S4 중고폰 판매가격은 지난달 20만 원을 넘겼습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중고폰 인기가 높아지면서 장롱 속에 있던 중고폰을 팔려는 사람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임의대 / 중고폰 판매점 사장
- "중고폰 시세가 많이 오른편이고요. 손님들도 2배 이상 찾아오시는 편이고요."

중고폰을 사들이는 가격도 갤럭시노트3가 지난달 29만 원에서 30만 원을 오갔는데, 현재 35만 원으로 5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한 오픈마켓에서는 새것과 비슷한 중고 아이폰5S를 43만 원에 사들이는 등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중고폰 판매자
- "폴더폰은 값어치를 너무 안 쳐주다 보니까 모아놨었는데, (스마트폰은) 많게는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

전문가들은 새 휴대폰을 장만하기가 부담스러워지면서, 중고폰 거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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