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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우중·최순영 씨 재산명시
입력 2007-04-27 09:47  | 수정 2007-04-27 09:47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재산 해외도피 혐의 등으로 징역형과 거액의 추징금이 확정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에 대한 재산명시 기일을 엽니다.
재산명시 제도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이 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경우 본인 명의 부동산에 시가보다 큰 근저당을 설정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최 전 회장의 부동산은 발견되지 않아 지난해 말 재산명시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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