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같은 아파트라도 소음 배상액 3배 차이나
입력 2007-04-27 09:02  | 수정 2007-04-27 09:02
인천 남동구 A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인근 건설공사장 소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진정 사건에서 1인당 21만원에서 68만원까지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아파트의 동별 배치 형태와 공사장까지 거리, 평가소음도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개인별로 최고 3배 이상 차등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아파트 소음 수준은 피해 인정기준 70㏈을 훨씬 초과한 82㏈에 이르러 인내 한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먼지와 진동 피해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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