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합' 대기업 임원들 첫 징역형
입력 2007-04-26 17:00  | 수정 2007-04-26 18:11
법원이 담합혐의를 주도한 대기업 임원들에게 사상 처음으로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이듬해까지 주방과 세탁용 세제의 소비자 매매가와 할인점 판매가 등을 높이기로 담합한 애경과, LG생활건강, 그리고 CJ라이온.

담합을 주도한 국내 3대 세제업체의 임원들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애경 대표 최모 씨와 LG생활건강 상무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J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 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 점유율 합계82%가 넘는 3개 회사가 담합을 통해 주방ㆍ세탁 세제 가격을 올리는 등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들의 담합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양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각 회사가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냈더라도 담합을 주도한 개인의 형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법원이 담합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를 밝히면서, 석유 제품 담합 등 유사사건의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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