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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대 안양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07-04-26 16:02  | 수정 2007-04-26 16:02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규모 선거대책조직을 만든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신중대 안양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지역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만들고 선거용 프로필 자료를 수정 작성하도록 했으며, 개인 선거대책위원회 등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만들고, 선대위 구성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상당한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되며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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