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사석유 쓰면 50만원 과태료
입력 2007-04-26 15:07  | 수정 2007-04-26 15:07
7월부터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쓸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 법률이 내일(27일) 공포돼 오는 7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또 버스 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가 유사 석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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