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예고 직원 수당 수천만원 부당지급
입력 2007-04-26 14:47  | 수정 2007-04-26 14:47
서울시내 한 예술고등학교의 교직원들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관리수당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A예고의 교장 등 교직원 41명이 방과후 학교 운영금으로 책정된 수당 3천6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는 또 운영비 4억2천만원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 대표나 교직원이 직접 받게 해 강사비 3억7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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