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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안국약품, 특허권 침해"
입력 2007-04-26 09:07  | 수정 2007-04-26 09:07
세계적 제약사인 화이자와 한국화이자는 안국약품의 고혈압치료제가 자사 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화이자는 '안국약품 제품의 입체구조가 자사 제품의 구조 중 하나와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국약품은 행정법원에 제출한 화이자의 특허무효화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지난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 안국약품의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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