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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이병헌이 먼저 “집 알아보라” 제안? 알고 보니…
입력 2014-10-16 19:59 
이병헌 이지연 다희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9부(판사 정은영)는 16일 오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와 걸그룹 글램 다희(김다희)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사가 요구한 피해자(이병헌)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이지연의 법률대리인은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협박 과정과 관계 설명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점, 결별 통보 과정 등에 대해 반박했다.
이 법률대리인은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먼저 집을 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이병헌이 먼저 ‘집에 대해 알아보라고 얘기했고 이에 답한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후 이병헌과 이지연 사이에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번져 헤어지게 된 것”이라며 이병헌이 이지연의 경제적 요구에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점을 부인했다.
또 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 만큼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이에 대해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분상 추가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비공개 심문 전환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일 뿐 대응가치를 못 느낀다”며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3일 두 여성은 공갈미수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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