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대게 특별관리…불법조업 등 단속
입력 2014-10-16 17:28 
불법조업과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지역 특산물인 대게의 생산량이 감소하자 경상북도가 관리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대규모 시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암컷 대게와 길이 9센티미터 이하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불법유통·판매 행위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입니다.
또 야간 근무조를 편성해 대게 사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심우영 기자 / simwy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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