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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에게 "스킨십 더한 것 요구했다" 다희는?
입력 2014-10-16 16:01  | 수정 2014-10-16 16:01
'이병헌''이지연''다희'/사진=스타투데이


'이병헌''이지연''다희'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지연의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다희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이지연이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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