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노위, 현대차·롯데건설 등 기업인 증인채택 합의
입력 2014-10-16 14:48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증인채택에 합의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도중 긴급 전체회의를 개최해 윤갑한 현대기아차그룹 노무부문 사장과 하석주 롯데건설 안전부문 부사장 등 일반증인 12명, 참고인 7명을 국감장에 부르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기업 관련 증인에는 김영섭 엘지유플러스(LG U+) 부사장, 윤문균 현대중공업 안전부문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김준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이함에 따라 23일 환경부, 24일 고용노동부 확인감사에는 증인들이 출석, '반쪽국감' 오명을 벗을 전망이다.

윤갑한 현대기아차그룹 노무부문 사장은 24일 고용노동부 확인감사에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 확인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문균 현대중공업 안전부문 부사장과 하석주 롯데건설 안전부문 부사장 등도 각 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산재 사고와 관련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하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또 페놀 유출과 관련된 포스코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도 불발됐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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