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관련 등급 결정 취소
입력 2014-10-16 14:48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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