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자사고 최대 15곳 지정취소될 수 있다
입력 2014-10-16 14:47  | 수정 2014-10-16 14:49

내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2곳 중 15곳에서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취소될 수 있는 입시.회계부정 등이 발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6일 서울.경기.강원교육청의 국정감사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4년간 감사원과 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22곳 중 5곳이 입시부정으로, 14곳이 회계부정으로 처분받았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4항에 따라 교육감은 자사고가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용인외고에서는 입학비리 2건과 회계비리 10건이 적발됐다. 용인외고는 경징계 7건과 1억여원 회수 등 징계를 받았다.

서울 자사고 중 장훈고에서는는 회계비리 3건이 적발됐고 경문고.대광고.보인고.세화여고에서는 각각 1건의 회계비리가 발견됐다. 대구 경신고는 회계비리 11건, 경일여고는 회계비리 5건, 인천 하늘고는 6건의 회계비리가 적발됐다.
이밖에 광주 숭덕고, 대전 대성고, 울산 성신고는 입학비리와 회계비리를 모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대전여고와 전북 남성고도 회계비리로, 울산 성신고는 입학비리로 적발됐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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