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태환 의원 "증권사 임직원들 자기매매, 15분에 1번꼴"
입력 2014-10-16 14:07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증권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가 도를 넘었으므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10대 증권사 임직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자기매매가 1200회(하루 평균 10회 이상)를 넘는 임직원이 436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하루 평균 매매주문 횟수는 22.7회로 15분에 1번꼴로 자기매매가 이뤄진 셈이다.
그는 "현대증권의 한 직원은 6개월간 2만3310회를 매매해 하루 평균 매매주문 횟수가 190회를 넘었고 대우증권의 한 직원은 상반기 자기매매 수수료로 회사에 2억3600만원을 냈다"고 강조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것으로 2008년까지 증권거래법 적용 시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자본시장법이 도입된 2009년부터 1인 1계좌에 한해 허용됐다.
김 의원은 "과도한 자기매매로 규제를 받은 직원은 4개 증권사 32명에 불과했다"며 "직원들이 자신의 계좌로 초단타매매를 한다면 일반 고객의 계좌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사는 수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직원들의 자기매매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고 금융당국도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 증권사 내부 통제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있다"며 "원칙에 따른 증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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