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병헌 협박' 첫 공판…"이별통보에 협박"
입력 2014-10-16 14:00 
【 앵커멘트 】
배우 이병헌 씨를 동영상으로 협박한 걸그룹 멤버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50억을 요구한 건 맞지만, 협박 과정은 이병헌 씨의 말과는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음담패설 동영상'이 있다며 배우 이병헌 씨에게 돈을 요구한 모델 이 모 씨와 걸그룹 멤버 김 모 씨.


첫 재판에서 이들은 협박을 인정했지만, 범죄사실에 이병헌과의 관계가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델 이 씨 측은 "스킨십 요구를 거절하자 이별을 통보했다"며 "상처를 받아 협박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집을 얻어달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개인을 알아보라'며 집을 사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걸그룹 멤버 김 모 씨는 "친한 이 씨가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개입했다"며 "동영상을 주고 돈을 받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이병헌 측에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다음 재판에서 이병헌 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사실 관계를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 측은 "결과를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윤승희 / 걸그룹 멤버 측 변호인
- "재판결과 보시죠. 결과 보시면 다 그때 나올 겁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재개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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