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 체험수기 형식 빌린 광고도 '과장광고'
입력 2014-10-16 13:28 
대법원 3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박 모 씨가 광고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체험기의 내용이나 표현의 정도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온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자사 홈페이지에 고객 체험수기 형식으로 3개월 만에 40kg이 감량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올렸다가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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