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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이씨, “이씨가 성관계 요구했다” 입장
입력 2014-10-16 13:2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걸그룹 멤버 멤버 A(20)씨와 모델 이모(24)씨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씨의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이씨에게 살 집을 알아보라고 먼저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씨와 이성 관계였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와 이씨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병헌 갈수록 가관이구나” 이병헌 이건 아니잖아” 이병헌 이런 말이 나온다는게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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