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현장 CCTV 보니…'이럴수가!'
입력 2014-10-16 12:11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사진=MBN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를 한 피의자들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교사,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조선족 김 씨와 건설업체 사장 이모 씨, 브로커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장 이 씨는 2006년 A 씨가 사장으로 있는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본 이 씨와 A 씨는 이후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체육 교사를 하다 한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2011년 입국한 김 씨는 단순노무가 불가능한 F-4 비자를 받은 터라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브로커 이 씨의 청탁을 쉽게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 3,1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살인을 청부 받은 김 씨는 약 4개월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등 A씨의 사무실 일대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퇴근하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애초 B씨를 살해하려 계획한 것도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고 사장 이씨와 브로커 이씨에게는 살인예비교사 혐의를, 조선족 김씨에게는 살인예비 혐의를 각각 추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족이 낀 청부살해 사건 피의자들을 검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날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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