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양사태 피해자, 금융당국 상대로 손배소 추진
입력 2014-10-16 11:33 

 동양그룹 사태로 큰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16일 동양 채권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달 24일까지 금융당국 방관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참여자를 모으고 있다. 참여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100여명이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협의회는 "금융당국은 동양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부터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양그룹 사기행각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최근 4만여명 투자자가 1조7000억원 손해를 본 동양 사태의 원인이 금융당국의 고질적 업무태만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회사채 불완전판매 경고음이 수차례 나왔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역시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을 과도하게 보유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내버려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앞서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을 상대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승소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사태 분쟁조정에서 피해자와 동양증권 수락으로 조정성립이 이뤄진 비율이 88%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금감원에 동양그룹 사태 분쟁조정결과 수락서를 제출한 건은 1만33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정건수 1만4991건의 88.9%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그룹 5개 계열사 법원회생절차 신청으로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손실을 보자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다.
 [윤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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