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적 원한에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사건 전말 보니…`충격`
입력 2014-10-16 09:40  | 수정 2014-10-17 10:08

생활고를 겪는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한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범행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교사 및 살인 등 혐의로 S건설 이모 사장(58), 공수도 등 무술 20단인 조선족 김모 씨(50), 브로커 이모 씨(58·세계무에타이킥복싱연맹 이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인 경모(59)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건설업체 사장인 이씨는 브로커에게 경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브로커 이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조선족 김씨를 고용해 이중청부 형태로 범행을 지시했다.

이 사장은 살해당한 경 사장과 2006년 7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비 5억원을 놓고 4년 동안 소송을 벌였다. 이 사장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 5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선 승소해 돈을 받아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이 사장은 경 사장에게 5억원을 돌려주지 않다가 경 사장으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살인 성공 보수로 총 31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브로커 이씨는 "(김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적이 없고 단지 혼내주라면서 500만원을 대가로 줬다"고 진술했다. S건설 이 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중국동포 김씨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S건설 이 사장과 브로커 이씨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15일 이들의 신병과 수사자료 일체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무섭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미쳤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현실에서 일어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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