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감] "은행, 부당 수취 신용가산금리 실태 조사해 환급해야"
입력 2014-10-16 09:39 

은행들의 신용가산금리 적용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보증기관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부실 시 손실률이 0%임에도 은행들이 신용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받아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하나, SC 등 시중은행들이 정부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지 말라는 금감원의 지도에도 불구, 부당하게 신용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가산금리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채무자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원래 이자율에 추정손실률을 더한 것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기관의 보증 대출의 경우 부도가 나더라도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손실이 없기 때문에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금융권에 지도한 바 있다.
SC은행의 경우 100% 정부 보증서 대출에 대해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2.27%, 최고 3.07%포인트 가산 금리를 적용해 부당하게 이자를 수취했다.

하나은행은 역시 100% 정부 보증서 대출에 대해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2%포인트 가산 금리를 부당하게 챙겼다.
우리은행은 2011년 4월 13일 취급한 100% 정부 보증서 대출에 4.02%포인트의 신용가산금리를 적용했다.
국민은행은 2012년 2월 24일 산출한 금리구성요소에서 신용가산금리를 2.81% 책정했다. 단, 국민은행이 경우 금감원 검사 후 부당하게 챙긴 신용가산금리를 환급 조치했다. 국민은행이 차주에게 부당 적용한 신용가산금리는 1조5434억원, 건수는 1619건이다.
유 의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판매마진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국민은행만 조사했다"며 "이제라도 금감원이 은행권의 신용가산금리 실태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