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천만원 줄 테니…"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 '황해' 똑같다?
입력 2014-10-15 18:33  | 수정 2014-10-15 19:29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 사진=MBN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한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범행 7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교사 및 살인 등 혐의로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와 조선족 김모 씨, 브로커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조선족 김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20분쯤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브로커 이씨는 사장 이씨와 김씨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사장 이씨는 2006년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본 이씨와 A씨는 이후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고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는 2010년 또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K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해 그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이씨는 A씨가 항소해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1심 재판 결과로 받은 5억원을 돌려주지 않다가 A씨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오히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씨는 현금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협박하면서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소용이 없자 결국 K건설업체 관계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 이씨는 지난해 9월 본거지인 수원에서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이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천만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이중청부'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에 브로커 이씨는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연변 공수도협회장 김씨를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중국에서 체육 교사를 하다 한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2011년 입국한 김씨는 단순노무가 불가능한 F-4 비자를 받은 터라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브로커 이씨의 청탁을 쉽게 받아들였고 결국 3천100만원을 챙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애초 B씨를 살해하려 계획한 것도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고 사장 이씨와 브로커 이씨에게는 살인예비교사 혐의를, 조선족 김씨에게는 살인예비 혐의를 각각 추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족이 낀 청부살해 사건 피의자들을 검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날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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