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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4차례 폭행…심지어 불륜녀까지?
입력 2014-10-15 16:39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 사진=MBN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4차례 폭행…심지어 불륜녀까지?



김주하 전 MBC 앵커의 남편 강필구씨가 부부싸움 도중 폭행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네 차례 김주하를 폭행해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 강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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