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상인에게 3억7500만원 갈취한 `동네조폭` 검거
입력 2014-10-15 14:45 

조직폭력배를 자칭해 동네 상인들에게 상습적인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 3억7500만원어치를 뜯어낸 '동네조폭'이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일대 상인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은 혐의로 조모씨(3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함께 다니며 상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1)는 불구속 입건됐다.
조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종로구 당주동 일대 상인 8명에게 총 3억7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당주동의 한 식당주인에게 1년6개월 동안 6회에 걸쳐 2억7000만원의 사채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면서 수수료 명목 8200만원을 뜯어내고 이자.용돈 명목으로 총 67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해자 이모씨(41)를 협박해 자신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20개월치 월세를 포함 30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당주인 현모씨(55)를 협박해 채무금 5600만원 상당을 갚지 않거나, 인도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던 양모씨(43)에게 '신고하지 않겠다'며 수회에 걸쳐 5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역상인들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건장한 체격에 온 몸에 용 문신을 새기고 자신이 '명동식구파'라는 조직폭력배라며 상인들을 협박했다. 하지만 전과 24범의 범죄전력만 있고, 실제 조직폭력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조사과정에서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나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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