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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의 富동산 현장] 중국인 제주도 땅 매입, 5년 새 300배 껑충
입력 2014-10-15 14:02  | 수정 2014-10-15 14:05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중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취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중국인들이 취득한 제주도 토지 면적은 2009년 이후 5년 새 300배(2009년 1만9702㎡→2014년 6월 592만2327㎡)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에 달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8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첫 시행 이후 2011년 평창 알펜시아·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5억원)·인천경제자유구역(7억원), 2013년 부산 해운대(7억원)·동부산관광단지(5억원)로 확대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2014년 8월말 현재 1439건 9383억원의 투자가 유치돼 1287억원(부가세 852억원, 취득세 435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봤다. 거주비자(F-2)는 783명에게 발급(중국 768, 홍콩 5, 영국 2, 캐나다․싱가폴 등 8개국 각 1)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은 제주도 전체 토지면적 대비 중국인 소유는 0.32% 수준에 불과하지만, 헐값 매각이나 환경 훼손, 단기 투기성 개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서귀포시 신화역사공원 부지가 감정평가액보다 1㎡당 겨우 61원 높은 헐값으로 팔렸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또 생태보전이 필요한 중산간 지역(표고 200~600m)에 대규모 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인을 타깃으로 한 분양형 숙박시설에 편중되는 등 단기 분양이익을 노린 ‘먹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투자전문가는 중국인들은 투자과정에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는 반면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파급효과는 미흡하다”며, 중국계 자본이 운영하는 여행사·호텔 등이 중국인 관광객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의 영주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내로 개선안을 확정해 법무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개선안으로는 ‘부동산 투자 5억원 외에 추가로 지역개발채권을 5억원 매입(민선6기 인수위 권고안)토록 해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촉진하는 방안과 다른 지역과 같이 적용 지역을 제주도 ‘전체가 아닌 관광단지 등으로 한정(법무부 권고안)해 무차별적인 개발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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