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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사기 분양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부인은 징역 2년 실형
입력 2014-10-14 16:1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인턴기자] 가수 송대관(68)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징역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송대관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송대관 부인 이 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적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1천400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은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송대관 부부는 범행을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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