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일 문자로 알려준다
입력 2014-10-14 14:16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 일자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최고 30만원)를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단위로 총 4차에 걸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캠페인 기간 동안 자동차검사 접수 시와 홈페이지(www.ts2020.kr)를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고객에게 '자동차검사기일 문자(SMS)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