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건강검진 받다 약물 부작용 사망…병원 배상해야
입력 2014-10-14 13:45 
종합건강검진을 받다가 자기공명영상, 즉 MRI 촬영에 필요한 약물 투여 후 부작용으로 숨졌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A씨의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천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MRI 검사를 받기 위해 약물을 투여한 뒤 식은땀을 흘리고 어지러움을 호소해 4시간 뒤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약물 투여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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