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운임 과다청구 등 견인차 부당영업 적발 건수는 140건이었다. 2011년 8건에서 2012년 35건, 2013년 40건, 올해는 7월까지 57건으로 크게 늘었다.
부당영업 유형별로 크레인 등 별도 장비를 사용해 견인한 구난장비사용료 과다청구가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견인업자는 구난작업료와 야간할증료로 50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받은 적 있다.
국토부는 "견인업자의 요금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자가 정비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리베이트)를 하는 경우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04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374건, 지난해 394건, 올해는 23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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