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이 기존 1990년대 초반 임무수행자에서 2002년 수행자까지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임무수행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00여명이 보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특수임무를 종결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무수행자 보상금의 3/4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에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한 특수임무수행자는 총 6천명으로, 이 가운데 2천명이 보상받았으며 보상금액은 2천352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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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임무수행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00여명이 보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특수임무를 종결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무수행자 보상금의 3/4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에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한 특수임무수행자는 총 6천명으로, 이 가운데 2천명이 보상받았으며 보상금액은 2천352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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